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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매년 늘어 작년 1천건…올해 벌써 953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잠정조치 2·3호) 위반 사례가 해마다 증가해 2025년에는 1103건을 기록했고, 2026년 1~8월에도 953건이 집계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 관련 훼손·전파방해 등 ‘효용유지 의무 위반’도 2024년 6건에서 2026년 1~8월 33건으로 늘었다. 경찰의 전자장치 부착·유치 등 잠정조치 신청은 증가하는 반면 법원 인용률은 낮거나 감소 추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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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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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위반과 전자장치 훼손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올해도 1~8월에만 위반 953건에 이르는 등 수치로 현황을 제시한다(사실). 동시에 경찰의 전자장치 부착·유치 신청이 급증하는데도 법원의 인용률이 낮거나 감소해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긴다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박은정 의원 발언을 인용해 사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잠정조치 결정과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매년 늘어 작년 1천건…올해 벌써 953건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사실관계로는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위반이 해마다 증가했고, 올해 1~8월에도 953건에 이르며 전자장치 훼손(효용유지 의무 위반)도 늘었다는 통계를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잠정조치 신청이 급증하는데도 법원의 인용률이 낮거나(전자장치) 감소(유치)해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긴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하며, 사법부가 재발 위험 가해자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인용·변경해야 한다는 박은정 의원의 비판과 주문을 중심으로 프레이밍한다.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매년 늘어 작년 1천건…올해 벌써 953건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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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매년 늘어 작년 1천건…올해 벌써 953건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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