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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가 퇴근길에 캡슐 6개 추출, 텀블러 3개 채워가…이래도 되나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직장인이 타 부서 과장이 회사 탕비실에 비치된 공용 커피 캡슐을 여러 개 추출해 대용량 텀블러 3개에 담아 퇴근하는 모습을 봤다는 글을 올리면서, 회사 물품의 사적 이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일었다. 글 작성자는 부서 복지 예산으로 매달 커피 캡슐을 구입해 비치했는데 캡슐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됐다고 했고, 해당 과장은 외근이 많아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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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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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공용 캡슐커피를 여러 텀블러에 담아 퇴근한 타 부서 과장 사례를 온라인 논란으로 소개하며, ‘회사 물품의 사적 이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문제를 제기한다(사실 서술). 이어 유사 사례(탕비실 간식 반출 후 퇴사)와 변호사 설명을 인용해 회사 비치 물품을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적 프레임을 강조한다(논조/관점).

    "회사 상사가 퇴근길에 캡슐 6개 추출, 텀블러 3개 채워가…이래도 되나요"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공용 캡슐커피를 여러 텀블러에 담아 퇴근한 타 부서 과장 사례를 온라인 논쟁거리로 제시하며, 회사 물품의 ‘사적 이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문제를 부각한다(사실). 이어 유사 사례(탕비실 간식 반출 후 퇴사)와 변호사 설명을 인용해 공용 비품을 회사 밖으로 가져가면 법적으로 절도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회사 상사가 퇴근길에 캡슐 6개 추출, 텀블러 3개 채워가…이래도 되나요”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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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회사 상사가 퇴근길에 캡슐 6개 추출, 텀블러 3개 채워가…이래도 되나요"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회사 상사가 퇴근길에 캡슐 6개 추출, 텀블러 3개 채워가…이래도 되나요”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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