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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유발 우려' 엘러간 인공유방 소비자 손배소 또 패소

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제약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소비자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판결로 소비자들은 또 한 번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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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의 ‘암 유발 우려’ 논란과 FDA 발표·리콜 및 국내 회수 조치 등 사건 경과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한 뒤, 법원이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기각했다는 판결 내용을 핵심으로 전한다. 보도는 재판부가 제조·설계·표시상 결함 및 허위광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들에게 실제 발병 등 손해 발생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본 판단을 강조한다.

    '암 유발 우려' 엘러간 인공유방 소비자 손배소 또 패소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엘러간(현 애브비) 인공유방 보형물과 관련한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판결 이유를 상세히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FDA의 잠재적 연관성 발표, 리콜 및 국내 회수, 소비자들의 ‘경고 부족’ 주장 등을 정리하되,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가 제조·설계·표시상 결함 및 실제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판단을 강조하며 법원의 결론에 무게를 둔다.

    '암 유발 우려' 엘러간 인공유방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또 패소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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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암 유발 우려' 엘러간 인공유방 소비자 손배소 또 패소 (새 창에서 열림)
  2. SBS'암 유발 우려' 엘러간 인공유방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또 패소 (새 창에서 열림)
  3. 조선일보‘희귀암 발병 우려’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 소비자 손배소 또 패소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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