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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사지휘 '부적절' 받은 경찰 과·팀장 3년간 338명…329명 보임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평가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은 인원이 총 338명으로 집계됐고, 같은 기간 329명은 과·팀장 보임이 제한됐다. 경찰은 2023년부터 사건 처리기간·장기사건 비율 등 수사 실적과 수사지휘역량을 종합 평가해 과·팀장 보임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평가 대상 확대와 책임수사관의 지휘라인 배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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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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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평가에서 최근 3년간 ‘부적절’ 판정을 받은 인원(338명)과 보임 제한(329명) 규모를 수치로 제시하며, 지휘라인 역량 검증 강화 흐름을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경찰 수사 책임 확대에 비해 과·팀장 전문성과 지휘역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사 품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무게를 두고, 책임수사관 배치 확대·교육 및 경력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경찰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평가에서 최근 3년간 ‘부적절’ 판정을 받은 인원이 338명에 달하고, 서울청이 3년 연속 최다라는 통계를 중심으로 현황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또한 수사 품질 제고를 위해 책임수사관을 과·팀장에 우선 배치하겠다는 경찰 방침과 달리, 실제로는 책임수사관의 과·팀장 보임 비율이 낮고 책임수사관 팀장이 없는 관서가 다수라는 ‘정책-현장 간 괴리’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SBS
SBS는 경찰청 자료와 국회의원실 제출 자료를 근거로, 최근 3년간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평가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은 인원이 338명에 달하고 서울이 3년 연속 최다라는 사실을 수치로 제시해 문제 규모를 부각한다. 이어 평가 제도의 운영 방식(실적 지표+지휘역량 종합)과 함께, ‘책임 수사관’을 과·팀장에 우선 보임하겠다는 경찰 방침에도 실제 배치 비율이 낮고 책임 수사관이 없는 관서가 다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 지휘 인력 운용의 미흡함을 프레이밍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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