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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강도범, '살인미수 역고소' 무고 혐의로 추가 재판행

배우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제압 과정에서 자신이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남성을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남성은 강도상해(강도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무고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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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경향신문
  • 동아일보
  • SBS

출처 4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나나의 자택 침입 강도 사건을 법조계·수사 절차 중심으로 정리하며, 강도범 A씨가 ‘살인미수·특수상해’로 역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게 된 경위를 강조한다. 사실관계로는 침입·위협·체포 과정, 나나 모녀의 상해, 1심 선고 및 항소심 일정, 검찰의 불구속 기소와 판단 근거(피해자 진술·휴대전화 포렌식·유치장 진술 확보)를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A씨의 역고소를 ‘무고’로 보는 검찰 판단과 그 근거를 부각해 사건을 ‘역고소에 대한 추가 처벌’ 프레임으로 전달한다.

    배우 나나 강도범, '살인미수 역고소' 무고 혐의로 추가 재판행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나나 자택 침입 강도범이 오히려 나나를 ‘살인미수’로 허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과정을 중심으로, 사건을 ‘적반하장’ 프레이밍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검찰의 무고 불구속 기소, 강도치상 1심 유죄 및 형량, 허위 고소 내용과 수사·송치 경과, 포렌식·목격 진술·검색 기록 등 무고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조는 강도범의 주장 신빙성을 낮추고 검찰·법원의 판단 근거를 강조해 허위 고소의 책임을 부각한다.

    [단독]배우 나나 강도범이 ‘살인미수’ 적반하장 고소···이번에는 무고죄로 재판행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제압 과정에서 나나를 ‘살인미수·특수상해’로 역고소한 행위가 무고로 판단돼 추가 기소됐다는 흐름으로 사건을 정리한다(사실). 보도는 검찰의 기소 경위와 근거(피해자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유치장 수용자 진술 등)를 상세히 제시하며 역고소의 신빙성보다 ‘무고 성립’ 판단과 수사·재판 진행 상황을 강조하는 관점이다(논조/프레이밍).

    배우 나나 강도범, ‘살인미수 역고소’ 무고 혐의로 추가 재판행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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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배우 나나 강도범, '살인미수 역고소' 무고 혐의로 추가 재판행 (새 창에서 열림)
  2. 경향신문[단독]배우 나나 강도범이 ‘살인미수’ 적반하장 고소···이번에는 무고죄로 재판행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나나 집 침입한 강도, 살인미수 역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추가 재판행 (새 창에서 열림)
  4. SBS"나나가 나를 죽이려 했다" 황당 주장 결국…'무고 혐의' 추가 기소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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