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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차 몰래 녹음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 30대, 징역형 집유
외도를 의심한 30대 남성이 아내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의 전화 통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녹취록을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했으며, 창원지법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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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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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취하고 이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30대 남성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달한다. 보도는 재판부가 ‘동기와 무관하게 사생활 비밀 침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본 점과, 반성 및 초범 등 감경 사유를 함께 제시해 양형 이유를 균형 있게 소개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외도를 의심해 아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통화를 녹음한 남성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사실). 특히 녹취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정황과 함께, 동기와 무관하게 사생활·통신비밀 침해는 가볍지 않다는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인용해 ‘사적 의심에 따른 불법 녹음’의 위법성과 중대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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