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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치워달라는 공무원에게 흉기 들이댄 60대, 실형
경기 구리시 한 어린이공원에서 중고물품 판매를 위해 물건을 쌓아두던 60대 남성이 공무원 등이 물건을 치워달라고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흉기(둔기 포함)를 들고 위협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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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공원에서 중고물품 판매를 제지받은 60대 남성이 공무원과 근로자에게 욕설·협박을 하고 흉기를 들이댄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의 사실관계로 전달한다. 보도는 징역 1년4개월 실형 선고, 범행 경위(물건 이동·철거 요구 후 위협), 피고인의 정신질환 및 처벌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전과와 범행 수단·경위를 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재판부 판단을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공원에 물품을 쌓아둔 60대 남성이 시청 직원들의 정당한 단속 요구에 격분해 둔기·흉기로 위협했고,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공무 수행을 흉기로 방해한 행위의 중대성과 재범 전력(과거 실형·집행유예)을 강조하며 ‘철창행’ 등 표현으로 엄정한 처벌 프레임을 부각한다. 동시에 판결문 인용을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과 피고인의 정신적 어려움이 양형에 참작됐다는 법원의 판단도 함께 제시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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