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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퉈 화난다" 반려견 발로 차서 죽인 30대
아내와 다툰 뒤 화가 나 생후 2~3개월 된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7세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1심이 유·불리한 사정을 종합해 정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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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아내와의 다툼으로 화가 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30대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2심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사건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1심 판단, 검찰의 ‘형이 가볍다’는 항소와 이에 대해 항소심이 원심 형량을 적절하다고 본 이유를 인용해 ‘형량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다른 범죄 전력(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징역형 선고)을 함께 언급해 인물 배경을 부각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아내와의 다툼으로 화가 나 생후 2~3개월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30대에게 2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이 유지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경위, 1·2심 판단과 검찰의 ‘형이 가볍다’는 항소 및 기각 사유를 제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1심 표현과 함께 검찰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형량을 적절하다고 본 점을 강조하는 구성이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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