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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서 부하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울산의 한 회사 임원인 60대 남성이 부하 여직원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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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뉴시스
  • 동아일보
  • 서울신문

출처 4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부하직원을 장기간 상습 성추행한 60대 회사 임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 경과(추행 횟수, 성폭행 시도 정황)를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논조는 재판부의 판단을 인용해 범행의 중대성(거절에도 수위를 높여 지속)과 함께 피해보상·합의 및 초범이라는 감경 사유가 양형에 반영됐다는 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는 법원발 스트레이트 보도에 가깝다.

    사무실서 부하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회사 임원이 부하 여직원을 장기간(2년여)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의 사실 기사로 전하며, 범행 횟수(50차례)와 수법, 강간미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죄질의 중대성을 강조한다. 동시에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으로 피고인의 인정·반성,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사유를 함께 전달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여직원 상습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회사 임원 집유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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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사무실서 부하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여직원 상습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회사 임원 집유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부하직원 50차례 성추행·강간 시도한 60대 임원 집행유예 (새 창에서 열림)
  4. 서울신문[속보] 여직원 목·가슴 만지더니 야근 중 성폭행 시도까지… 중소기업 60대 남임원 ‘징역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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