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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들 보호는커녕 추행·성적 학대 일삼은 교장 4년형 확정
대법원은 교장으로 근무하던 60대 남성이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만 6~11세 초등학생 10명을 상대로 약 250회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일부 범행 횟수 특정이 불명확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 공소를 기각해 형량을 4년으로 낮췄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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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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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초등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장이 지위를 악용해 다수의 13세 미만 학생을 상대로 상습 추행·성적 학대를 저질렀고,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또한 범행이 교장실에서 주로 이뤄졌고 학생들이 촬영·증거 수집으로 사건이 드러났다는 점, 1심(8년)에서 항소심(공소 일부 기각으로 4년)으로 형량이 낮아진 법리적 경위와 피고인의 ‘공소사실 특정’ 다툼을 함께 강조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대법원이 초등학생 10명을 상대로 교장실·운동장 등에서 약 250회 추행·성적 학대를 저지른 60대 교장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보호는커녕’ ‘성적 자기결정권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 같은 표현과 범행 장소·횟수, 피해 학생들이 촬영·단체채팅방 등으로 증거를 모은 과정 등을 부각해 학교 권력에 의한 아동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한다. 또한 1심(징역 8년)에서 항소심이 공소사실 특정 문제로 일부 공소기각 후 4년으로 감형된 법리적 쟁점과 판단을 상세히 설명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속보] 운동장·교장실에서…60대 교장이 초등학생들 250회 추행하고 성적 학대 일삼아 ‘징역 4년’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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