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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소주 섞은 분유 먹인 친부에 징역 7년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미성년 자녀 3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딸을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친부는 자녀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인 혐의도 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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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도 사진

취재 범위

  • 뉴시스
  • 서울신문

출처 2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친부가 미성년 자녀들을 신체·성적으로 학대하고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이는 등 중대한 아동학대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친모는 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사건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 필요"라는 판단을 인용해 피해 아동의 고통과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며, 친부가 항소했다는 절차적 후속 상황도 함께 전한다.

    法 소주 섞은 분유 먹인 친부에 징역 7년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미성년 딸 성추행과 자녀 학대(소주 섞은 분유 급여 포함) 혐의로 4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7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법원 판단과 절차 진행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재판부의 표현을 인용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아동들이 겪은 고통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 필요’라는 프레임으로 사건을 다룬다(논조/관점).

    [속보] ‘소주 탄 분유’ 먹이고 친딸 성추행한 아빠…징역 7년에도 항소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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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法 소주 섞은 분유 먹인 친부에 징역 7년 (새 창에서 열림)
  2. 서울신문[속보] ‘소주 탄 분유’ 먹이고 친딸 성추행한 아빠…징역 7년에도 항소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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