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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딸 보러 가려고"…국도서 시속 157㎞ 난폭운전 50대 검거
추석 연휴 기간 강원 홍천군 국도 44호선에서 50대 운전자가 제한속도 80㎞ 구간에서 최고 시속 157㎞로 과속하고 급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순찰 중 ‘칼치기’ 등 위험 운전을 포착해 추격 끝에 현장에서 붙잡았으며, 약 10분 동안 2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는 아픈 딸을 보러 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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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추석 연휴 국도에서 제한속도(80㎞)를 크게 초과해 최고 157㎞로 달리며 10분간 22차례(‘칼치기’, 급차선 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등) 법규를 위반한 50대 운전자가 난폭운전 혐의로 검거됐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귀성길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위반 사례로 규정하며, 운전자의 ‘아픈 딸을 보러 가려 했다’는 해명은 소개하되 경찰의 집중 단속 방침을 함께 강조하는 공공안전·단속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추석 연휴 국도에서 제한속도 80㎞ 구간을 최고 157㎞로 달리며 ‘칼치기’·급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을 반복한 50대가 경찰에 현장 검거돼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됐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10여 분 동안 22차례 위반, 초과속 31차례 등 수치를 제시해 위험성과 중대성을 강조하고, 운전자가 ‘아픈 딸을 보러 가려 급했다’고 진술했다는 사정을 덧붙인다. 경찰의 연휴 기간 집중 단속 방침과 안전운전 당부를 함께 실어 난폭운전을 대형 사고 유발 행위로 경계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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