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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 영업비밀 유출해 이직 회사서 쓴 50대, 1심 실형
반도체 식각공정용 소모성 부품(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링)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50대 A씨가 이직 과정에서 PLC 프로그램 등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환·폐기하지 않고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직 회사 대표에게 징역 8월,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한 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으며, 대표는 합의 및 피해 변제 기회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발행 업데이트

취재 범위
-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전 직장 반도체 공정 관련 핵심 부품 제조설비의 PLC 프로그램 등 영업비밀을 유출·사용한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으로 전달하며, A씨에게 징역 1년, 이직 회사 대표와 법인에도 각각 징역형·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사실관계를 강조한다. 논조는 해당 PLC 프로그램이 비공개로 관리돼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과, 피해 규모·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 부족 등을 근거로 실형이 불가피했다는 양형 사유를 상세히 소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반도체 공정 핵심 부품 관련 PLC 프로그램을 전 직장에서 유출해 이직 회사에서 사용한 사건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전하며, 1심에서 개인·대표·법인에 각각 실형·징역형·벌금형이 선고된 사실과 법원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소개한다. 사실관계로는 유출·사용 경위와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해당성’ 부인, 법원이 비공개성·접근통제·개발 노력 등을 들어 이를 영업비밀로 인정한 점을 전달한다. 논조/프레이밍으로는 피해 기업의 시간·비용 투입과 경제적 중요성, 피해 규모, 반성·피해회복 노력 부족 등을 강조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부각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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