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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생 대신 보증금 관리하다 안 돌려준 형…대법 "횡령 단정 못해"

집주인인 동생을 대신해 20년 넘게 원룸 임대차 보증금을 관리해온 70대 남성이 일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업무상횡령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장기간 보증금 수령·반환과 관리비 지출 등에 대해 폭넓은 재량이 사실상 부여됐고 개인적 사용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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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조선일보

출처 4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집주인 동생 대신 장기간 보증금을 관리해온 형에게 1·2심이 업무상횡령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한 결정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사실). 논조는 보관자에게 보증금 사용·지출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과 사후 보고·증빙 요구 부재가 있었다면,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횡령 고의)를 단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관점).

    집주인 동생 대신 보증금 관리하다 안 돌려준 형…대법 "횡령 단정 못해"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가족 소유 건물의 보증금을 장기간 사실상 독자적으로 관리해온 남성이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더라도, 대법원이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 유죄를 파기환송했다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는 하급심 판단과 달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고 사후 보고·증빙 요구가 없었던 관리 관행을 근거로 횡령을 쉽게 추단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가족건물 관리하다 보증금 제때 못 돌려준 남성 '횡령' 무죄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집주인 동생을 대신해 장기간 보증금을 관리해온 형에게 1·2심이 업무상횡령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이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관리 관계’라면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한 결정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보증금 미반환 규모, 하급심 판단, 대법원의 법리(재량·사후보고 요구 여부, 개인적 이익 사용의 뚜렷한 증거 필요)를 정리하고, 논조/관점에서는 보증금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된 돈’으로만 보아 횡령을 쉽게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바로잡았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집주인 동생 대신 보증금 관리하다 안 돌려준 형…대법 “횡령 단정 못해”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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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집주인 동생 대신 보증금 관리하다 안 돌려준 형…대법 "횡령 단정 못해"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가족건물 관리하다 보증금 제때 못 돌려준 남성 '횡령' 무죄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집주인 동생 대신 보증금 관리하다 안 돌려준 형…대법 “횡령 단정 못해” (새 창에서 열림)
  4. 조선일보대법 “원룸 임대 보증금 돌려막기, 무조건 횡령은 아냐”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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