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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서 백스윙하다 옆 타석 이용객 다치게 한 회원 벌금형

부산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회원 A씨가 스윙 연습 중 옆 타석 이용객 B씨의 머리를 골프채로 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A씨가 주변을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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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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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골프연습장에서의 안전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치상 사건을 법원 판단 중심으로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기사에서는 피고인이 주변 확인과 거리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옆 타석 이용객의 접근 가능성과 백스윙 침범 범위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재판부의 논리를 강조한다. 또한 피해 회복·용서 여부와 초범 여부를 함께 언급하며 벌금 30만원이 과다하지 않다는 결론을 전한다.

    골프연습장서 백스윙하다 옆 타석 이용객 다치게 한 회원 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 중 옆 타석 이용객을 다치게 한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의 사실 보도로 전하며, 부산지법이 과실치상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경위와 판단 근거를 상세히 소개한다. 논조/관점으로는 스윙 시 주변 확인과 안전거리 확보라는 ‘주의의무’ 위반을 핵심 프레임으로 잡고, 피해 회복 미흡·용서받지 못함 및 머리 부위 상해의 위험성 등을 양형 사유로 강조한다.

    골프연습장서 '휙휙' 스윙연습, 옆 사람 머리 '퍽'…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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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골프연습장서 백스윙하다 옆 타석 이용객 다치게 한 회원 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골프연습장서 '휙휙' 스윙연습, 옆 사람 머리 '퍽'…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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