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바로AI 이슈 분석

대선 예비후보 기사에 '암살당한다' 댓글…벌금 250만원 확정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선 예비후보 관련 기사에 '암살당한다'는 내용의 협박성 댓글을 단 누리꾼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벌금 250만 원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행 업데이트

연합뉴스 보도 사진

취재 범위

  • 연합뉴스
  • SBS

출처 2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이재명 당시 예비후보 기사에 ‘암살당한다’는 협박성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벌금 25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을 중심으로, 1·2심 판단과 대법원의 결론(상고 기각)을 법원 판단 흐름에 따라 전달한다. 논조/관점으로는 해당 댓글을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보고 ‘죄질 불량’ 등 하급심의 평가와 함께,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협박죄의 보호법익이 달라 별개로 성립한다고 법리를 정리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대법원이 법리상 오류를 지적하면서도 형량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벌금형을 유지한 점을 부각한다.

    대선 예비후보 기사에 '암살당한다' 댓글…벌금 250만원 확정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이재명 당시 예비후보 기사에 ‘암살’ 협박성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벌금 250만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과정을 중심으로, 1·2심 판단과 대법원의 결론(검찰 상고 기각)을 사실관계로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해당 댓글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악영향을 미쳐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2심의 평가를 인용하면서도, 초범·반성 등 감경 사유도 함께 제시한다. 또한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별도로 협박죄도 성립한다고 법리를 정정했지만,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대선 예비후보 기사에 '암살' 댓글…벌금 250만 원 확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이 이슈를 다룬 기사예요. 눌러서 원문을 확인해 보세요.

  1. 연합뉴스대선 예비후보 기사에 '암살당한다' 댓글…벌금 250만원 확정 (새 창에서 열림)
  2. SBS대선 예비후보 기사에 '암살' 댓글…벌금 250만 원 확정 (새 창에서 열림)

AI 생성 고지

  • 각 언론사의 관점 요약은 AI가 원문을 분석해 생성했으며,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내용은 각 기사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AI 자동 생성 · 원문 충실성 검증 적용

이 글,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읽으셨는지 알려주세요

이 기사를 공유하기

댓글 0개

아직 댓글이 없어요.
이 기사에 대한 생각을 처음으로 남겨 보세요.

로그인하면 이 기사에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