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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하려다 음주운전한 여성 무죄…법원 "긴급피난"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성폭행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약 10여㎞를 운전해 현장을 벗어난 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법원은 당시 다른 대안으로 위험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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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성폭행(준강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이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당시 상황(외진 숙소, 가해자 추격, 11㎞ 이동 후 신고)과 혈중알코올농도, 가해 남성의 실형 선고 등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법원의 판단 근거(다른 탈출·도움 요청 수단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를 인용해 판결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준강간 피해를 인지한 여성이 가해자의 추격을 피해 11㎞를 음주운전해 이동한 사건을 전하며, 법원이 이를 ‘긴급피난’으로 인정해 위법성이 조각됐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숙소가 외지고 새벽에 도움을 청하거나 대리·택시를 이용하는 등 다른 탈출 수단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강조해, 음주운전 무죄 결정을 불가피한 자기보호 조치로 프레이밍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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