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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상 써" 주점 종업원 뒤통수 때리고 목 조른 60대 징역형
울산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종업원이 인상을 쓴다는 등의 이유로 종업원과 이를 제지하던 업주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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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술에 취한 60대가 주점 종업원과 업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징역 1년 4개월 선고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저지르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폭력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강조해 ‘엄정 처벌 필요’라는 재판부 판단을 부각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주점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제지한 업주 및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건 경과와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특히 ‘인상을 썼다’는 사소한 이유로 난동을 부린 점, 공무집행방해가 동반된 점,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양형 요소를 강조하면서도 반성 및 합의가 감형 사유로 참작됐다는 재판부 설명을 함께 제시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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