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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포획 중 쏜 엽총에 동료 사망…40대 금고형 집행유예
2024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야간 멧돼지 포획 활동 중 40대 남성이 엽총을 발사해 동료를 산탄에 맞게 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격자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용된 엽총과 탄피 등을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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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야간 멧돼지 포획 중 동료를 오인 사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의 사실관계로 정리하며,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 판단을 인용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유효사거리 내 도로 방향 사격)과 그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강조하는 한편, 반성·전과 없음·유족과 합의 및 처벌불원 등 감경 사유가 형량에 반영됐다는 점을 함께 부각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야간 멧돼지 포획 중 동료를 사망하게 한 엽사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실형을 피했다’는 결과를 중심으로 전한다(사건 경위·판결 내용 등 사실관계).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을 명확히 지적하면서도, 반성·전과 없음·유족과의 합의 등 감경 사유를 들어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를 함께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속보] 동료가 쏜 엽총에 목·허리 맞은 남성 사망… “멧돼지 있었지만 어두워서” 주장한 엽사, 실형 피했다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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