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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살해·시신 훼손하고도 피해자 탓한 70대 사실상 종신형
대법원은 강원 화천에서 80대 이웃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피고인은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며, 법원은 고령을 고려할 때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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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법원이 70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살인·시체손괴 및 유기 등 혐의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는 사법 절차와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동시에 피고인이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반복적으로 부각하며,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가치 훼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또한 고령·병약 상태를 근거로 ‘징역 30년이 사실상 무기징역’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전해 ‘사실상 종신형’이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대법원이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70대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으며, 고령을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한다고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피고인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점과 범행의 잔혹성·생명 존중 가치 훼손을 강조하며, 중형 확정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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