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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 의붓딸 친족 아냐"…법원 20대 성폭행범 징역형 집유
청주지법은 큰아버지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이 아닌 준강간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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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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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경찰·검찰·법원의 판단 흐름(준강간 송치→친족관계준강간 기소→법원 준강간 선고)을 중심으로, ‘큰아버지 의붓딸’이 법적으로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 때문에 더 무거운 친족범죄 적용이 배제돼 실형을 면했다고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친족관계 인정 여부가 형량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한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이 심신미약 주장은 배척했지만 피해자 처벌불원·초범 등을 양형 사유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함께 부각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큰아버지의 의붓딸을 ‘친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법리 판단을 중심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 준강간이 아닌 ‘준강간’으로 직권 변경돼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논조는 재판부가 친족 범위(사실혼 관계의 인척) 해석을 엄격히 적용해 친족 성범죄 가중처벌을 배제한 점과, 심신미약 주장은 배척됐지만 처벌불원 의사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는 판단 근거를 강조하는 법원 판단 요약형이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큰아버지의 의붓딸을 ‘친족’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법리 판단을 중심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 준강간이 아닌 일반 준강간으로 직권 변경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과정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경위, 심신미약 주장이 배척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형량에 반영됐음을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친족 범행’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사실혼 관계의 인척은 혈족으로 볼 수 없음)을 강조하며 판결의 근거를 설명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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