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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회 안다닌다" 거짓 증언으로 기소…대법 "위증죄 아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신천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 주관적 평가에 해당해 위증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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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는 대법원이 ‘신천지 교회가 아니다’라는 증언을 교회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견으로 보고, 과거 경험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중심으로 전한다(2심 유죄 판결 파기환송). 또한 2심이 유죄 근거로 사용한 제3자 수집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과 적법수집 여부를 대법원이 엄격히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한 점을 강조한다.

    "신천지 교회 안다닌다" 거짓 증언으로 기소…대법 "위증죄 아냐"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대법원이 ‘신천지 교회가 아니다’라는 증언을 교회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견으로 보고 위증죄 성립을 부정해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으로는 ‘허위 사실 진술’과 ‘의견·평가’의 구분, 그리고 제3자가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의 적법수집 및 증명책임 등 절차적 쟁점을 강조하며 하급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충분히 심리됐는지 문제 삼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대법, "신천지 교회 안 다녀" 위증 혐의 '무죄'…"주관적 평가"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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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신천지 교회 안다닌다" 거짓 증언으로 기소…대법 "위증죄 아냐" (새 창에서 열림)
  2. SBS대법, "신천지 교회 안 다녀" 위증 혐의 '무죄'…"주관적 평가"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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