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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후진해 '주차 말다툼' 상대 쳤지만…대법 "특수상해 아냐"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운전자가 차량을 저속으로 후진해 상대방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특수상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후진 속도가 매우 느리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차량을 특수상해죄의 요건인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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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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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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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6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주차 시비 중 차량 후진으로 상대를 다치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특수상해’ 성립을 부정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단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후진 속도가 매우 느렸고 피해가 전치 2주로 경미했으며 피해자가 크게 넘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논리를 상세히 전한다. 논조/관점은 1·2심의 ‘미필적 고의’ 유죄 판단과 대비해, 특수상해의 요건(위험한 물건 해당성)을 엄격히 해석한 대법원 기준과 그 근거를 강조하는 법리 설명형 프레이밍이다.

    차 후진해 '주차 말다툼' 상대 쳤지만…대법 "특수상해 아냐"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주차 시비 중 차량으로 상대를 다치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특수상해’ 성립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1·2심 유죄(집행유예)를 파기환송한 결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사실로는 1·2심이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고의를 인정한 근거(후방센서·경고음 등)와, 대법원이 속도가 매우 느리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고의·위험한 물건 사용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이유를 대비해 전달한다. 논조/관점은 ‘피해 정도·경위·의도 등을 종합해 특수상해 적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강조하는 법원 판단 전달형 프레이밍이다.

    주차문제 다투다 차로 상대방 밀어…대법 "특수상해 단정 어려워"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주차 시비 중 ‘저속 후진’으로 상대가 2주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특수상해 성립을 부정해 원심을 파기환송한 결정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1·2심이 경고음 작동과 피해자 위치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속도가 매우 느리고 상해가 경미하며 충격 양상이 제한적이라는 사정을 들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정리한다. 논조/관점은 ‘자동차 사용=특수상해’로 곧바로 연결하지 않고, 사회통념과 구체적 정황(속도·피해 정도·영상 등)에 따라 구성요건 해당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논리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주차 시비 중 ‘저속 후진’에 2주 상해…대법 “특수상해 아냐” (새 창에서 열림)

출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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