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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고양이' 포획해 9㎞ 밖에…30대 항소심도 벌금형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캣맘들이 돌보던 길고양이를 포획틀과 간식으로 유인해 8차례 붙잡은 뒤 차량 트렁크에 넣어 다음날 약 9㎞ 떨어진 공원에 방사한 30대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동물학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 500만원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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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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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아파트 캣맘들이 돌보던 길고양이를 반복 포획해 9㎞ 떨어진 곳에 방사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사실). 특히 포획·이주가 고양이의 생존 영역을 박탈해 고통을 주는 행위이며, 피고인의 ‘안전한 곳으로 옮겼을 뿐’이라는 주장과 달리 반복성과 인식 가능성을 근거로 동물학대의 고의가 인정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논조/관점).

    '캣맘 고양이' 포획해 9㎞ 밖에…30대 항소심도 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캣맘들이 돌보던 길고양이를 반복 포획해 9㎞ 떨어진 곳에 방사한 행위를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로 본 법원의 판단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된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특히 고양이가 기존 서식지에서 먹이에 의존해 살아왔고 이주지에서 생존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복 포획했다는 사정을 들어 ‘학대의 고의’가 인정됐다는 법원의 논리를 강조하며, 피고인의 ‘안전한 곳으로 옮겼을 뿐’이라는 주장은 배척됐다고 서술한다.

    ‘캣맘 고양이’ 포획해 9㎞ 밖에…30대 항소심도 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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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캣맘 고양이' 포획해 9㎞ 밖에…30대 항소심도 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캣맘 고양이’ 포획해 9㎞ 밖에…30대 항소심도 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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