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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청소년 7명에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 집행유예

부산의 한 노래연습장 업주가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 7명을 출입시키고 소주·맥주 등 주류를 판매한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업주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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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뉴시스
  • 동아일보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심야에 청소년 7명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위반 내용(출입 허용 시간·주류 제공 금지)과 범행 경위,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전달한다. 논조는 판결문을 인용해 업주의 신분 확인 소홀과 동종 전력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반성·이익 규모·행정처분 등 감경 사유가 함께 고려됐다는 균형적 프레이밍을 취한다.

    심야 청소년 7명에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 집행유예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위반과 주류 판매를 한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논조는 업주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도 재범했다는 점을 강조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을 부각하는 한편, 일부 청소년의 타인 명의 인증서 제시, 업주의 반성, 행정처분 등 감경 사유도 함께 제시해 양형 근거를 균형 있게 설명한다.

    새벽에 청소년 출입 허용 술 판매 노래방 업주 ‘징역형 집유’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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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심야 청소년 7명에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 집행유예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심야 청소년 손님에게 술 판매한 노래방 업주 집유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새벽 시간대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한 노래방 업주 집유, 왜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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