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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차려줬다고 딸 머리 쇠망치로 때린 父…징역 5년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딸의 머리를 쇠망치로 수차례 때리고 철제 집게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아버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1심에서 부과됐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항소심에서 위법하다고 보고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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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는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을 쇠망치와 철제 집게로 공격한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과 보호관찰이 유지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경위, 과거 장기간 가정폭력 정황, 재판부의 양형 사유(생명침해 위험의 중대성, 피해자의 엄벌 의사, 알츠하이머 영향 및 상해 정도 등 참작)와 항소심에서 치료프로그램 명령이 법리상 위법해 파기된 점을 상세히 소개한다. 논조/관점은 가정폭력이 점차 중대 범행으로 악화돼 흉기를 사용한 살인미수에 이르렀다는 재판부의 평가를 강조하며, 사법적 판단과 처벌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을 쇠망치와 철제 집게로 공격한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유지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수법, 과거 장기간 가정폭력 전력, 피고인의 ‘망치로 죽였어야’ 발언, 재판부의 양형 사유(가정폭력의 심화·생명침해 위험, 알츠하이머 영향 및 상해 정도)와 함께 치료프로그램 명령이 법리상 위법으로 파기된 점을 강조한다. 논조/관점은 반복된 가정폭력이 살인미수로까지 악화된 중대 범죄라는 재판부의 평가를 부각하며, 처벌의 정당성과 법적 쟁점(이수명령 대상 여부)을 함께 짚는 프레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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