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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전 여친에게 180여 차례 연락한 50대 징역형 집유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수일간 180~200차례가량 전화·문자·메신저로 연락하고, 일터 주변을 배회하거나 차량을 미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으며,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피해자의 불안, 합의 및 구금 기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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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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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전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연락·미행한 50대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나흘간 180여 차례 연락, 5차례 미행, 과거 2차례 스토킹 처벌 전력 등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자의 불안·두려움을 강조하면서도, 재판부가 구금 기간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함께 제시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이 사건을 법원의 판결 결과와 범행 경위(3일간 약 200회 연락, 직장 주변 배회·미행) 중심의 사실 전달로 보도한다. 논조는 스토킹 재범(과거 2차례 처벌 전력)과 피해자의 불안·두려움을 강조하면서도, 구속 기간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감경 사유를 함께 제시해 집행유예 선고의 배경을 균형 있게 설명하는 프레이밍이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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