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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재제청 명확한 근거·사유 있어야 헌법 따른 절차 가능"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이 이뤄지려면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헌법에 따른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2차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 측 주장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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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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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조희대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며, 재제청은 "명확한 근거·사유"가 있어야 헌법에 따른 절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핵심 사실로 짧게 전하는 속보 형식의 보도다. 논조나 해석을 덧붙이기보다 발언 내용을 직접 인용해 절차적·법적 요건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은 명확한 근거·사유가 있어야 헌법에 따른 절차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며,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한 점을 핵심으로 전달한다. 기사 내용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속보 형식으로 짧게 인용·전달하는 사실 보도에 가깝고, 별도의 해설이나 평가보다는 절차적 정당성 논점을 전면에 배치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제청 절차 흠결’ 주장을 반박하며, 재제청 요청 공문에 명확한 근거·사유가 적시돼야 헌법·법률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동시에 청와대·민주당이 이를 ‘중대한 절차적 흠결’ 및 ‘내란’ 등 강한 표현으로 압박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장면을 상세히 소개해, 갈등을 ‘청와대·여당의 공세 vs 대법원장의 절차·헌법 원칙’ 구도로 부각한다(논조/관점).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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