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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사법부 '대법관 제청' 정면충돌 양상…공석 장기화하나(종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반발했다. 대법관 후보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둘러싼 양측의 충돌로, 장기간 이어진 대법관 공석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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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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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헌법적 근거 없음’ 거부와 청와대의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반발로 정면충돌 국면에 들어섰다고 전한다(사실). 동시에 공석 장기화로 상고심 지연 등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고, 권한쟁의·탄핵 등 헌재 판단으로 번질 가능성을 부각하며 양측이 물러서지 않는 대치 프레임으로 사건을 구성한다(논조/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헌법 해석·권한 충돌(제청권 vs 임명권)로 정리하며, 충돌 시 규정 부재가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보도한다(사실). 동시에 이 갈등이 단순 법리 다툼을 넘어 후보 선호와 향후 대법관 대규모 임명(이 대통령 임기 내 22명)이라는 ‘주도권 싸움’ 성격을 띠며, 그 결과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한다(논조/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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