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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치고 "드럼통인 줄 알았다"…차만 살피고 떠난 60대 철창행

춘천지법은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로 78세 보행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나 현장 확인 없이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기소된 69세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1일 오후 춘천시 서면 오월리 국도에서 사고를 낸 뒤 차량 상태만 살피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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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행인을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60대에게 법원이 도주치사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실을 중심으로, 사고 경위(속도위반·사망 결과)와 재판부 판단을 상세히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피고인의 주장(드럼통으로 오인)과 피해자의 사망, 현장 확인 정황 등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가로등 등 현장 여건상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도 차 파손만 확인하고 떠난 점을 들어 ‘미필적 인식 하의 도주’라는 법원의 판단과 유족의 엄벌 탄원을 강조한다.

    행인 치고 "드럼통인 줄 알았다"…차만 살피고 떠난 60대 철창행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춘천지법이 도주치사 혐의 60대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실을 중심으로, 사고 경위(제한속도 초과 운전, 피해자 사망, 구호조치 없이 이탈)와 법원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전한다. 특히 피고인의 ‘드럼통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법원이 배척하고, 횡단보도 인근·가로등 등으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미필적으로 사람을 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또한 유족의 엄벌 탄원과 공탁금 수령 거부가 양형 고려 요소로 언급됐음을 덧붙여 처벌의 정당성을 부각한다.

    행인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60대 징역 3년 선고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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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행인 치고 "드럼통인 줄 알았다"…차만 살피고 떠난 60대 철창행 (새 창에서 열림)
  2. 경향신문행인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60대 징역 3년 선고 (새 창에서 열림)
  3. 서울신문[속보] 횡단보도서 행인 치고 “드럼통인 줄”…구호조치 없이 떠나 사망케 한 60대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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