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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장씨 유족 "국가 책임 확인받겠다"…1억 손배소 제기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담당 경찰관이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진 고(故) 장모씨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국가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유족은 경찰관의 위법 행위뿐 아니라 상급자의 관리·감독 책임도 주장했으며, 해당 경찰관은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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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한겨레
  • SBS

출처 7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을 유족이 국가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사실관계(소 제기, 혐의 내용, 구속기소 및 추가 혐의, 경찰의 후속 조치)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유족 측 주장을 비중 있게 인용해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의무 위반과 경찰 조직의 관리·감독 책임을 핵심 프레임으로 제시하며, 경찰의 ‘책임 인정’(대국민 반성문)과 상급자 감독 부실 정황을 함께 부각한다.

    '제주 실종' 장씨 유족 "국가 책임 확인받겠다"…1억 손배소 제기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을 유족의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수사·징계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전하며, 담당 경찰관의 고의적 위법행위와 국가(경찰)의 생명·안전 보호의무 및 관리·감독 책임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한다. 사실관계로는 소송 제기, 부 경장의 구속기소 및 추가 혐의, 상급자 감독 부실 정황과 경찰의 대기발령·추가 사례 수사 등을 나열하고, 논조/관점에서는 국가 책임을 ‘기본 책무’로 강조하며 유족이 책임 확인을 요구하는 프레이밍을 따른다.

    ‘제주 실종’ 장씨 유족 “국가 책임 확인받겠다”…1억 손배소 제기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번 소송을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고, 국가와 담당 경찰관의 책임을 법적으로 묻는 사건으로 보도한다(사실: 유족이 국가와 부 경장을 상대로 1억원 손배소 제기, 실종 처리 경위와 재수색 과정). 논조/관점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개인의 고의적 위법뿐 아니라 상급자의 관리·감독 부실까지 책임을 물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유족·변호인단의 프레임을 강조한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유족, 국가 상대 1억 손배소 (새 창에서 열림)

출처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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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제주 실종' 장씨 유족 "국가 책임 확인받겠다"…1억 손배소 제기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망자 유족, 국가 상대 1억원 손배소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제주 실종’ 장씨 유족 “국가 책임 확인받겠다”…1억 손배소 제기 (새 창에서 열림)
  4. 조선일보‘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유족, 국가 상대 1억 손배소 (새 창에서 열림)
  5. 경향신문제주 실종 유족, 국가와 경찰관 상대 1억원 손배소송 제기 (새 창에서 열림)
  6. 한겨레제주 실종 ‘허위종결’ 피해 유족, 국가 상대 1억원 소송 제기 (새 창에서 열림)
  7. SBS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망자 유족, 국가 상대 1억 손배소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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