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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2심서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센터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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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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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 파이낸셜뉴스

출처 4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센터장에게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벌금 5억1천만원)을 구형했고, 1심 무죄 판단을 사실오인·법리오해로 보고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구형 내용과 혐의(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주가 고정), 1심 무죄 이유(대규모 장내매수만으로 시세조종 단정 불가, 주문 양태상 인위적 고정 목적 인정 어려움)를 함께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검찰의 ‘명백한 증거’ 및 ‘무죄 파기’ 주장과 1심 판단 근거를 병치하는 법정 공방 프레임으로, 항소심에서 중형 구형이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SM주가조작' 카카오 김범수 2심서 징역 15년 구형…"무죄 파기"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의 시세조종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는 절차적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1심 무죄의 근거(핵심 진술의 신빙성 문제,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를 상세히 소개해 검찰 구형과 1심 판단의 대비를 강조한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의 증거 누락을 주장하며 사실오인·법리오해를 다투고 있다는 검찰 측 프레임도 함께 전달한다.

    檢,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1심선 무죄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검찰이 SM엔터 인수 과정의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벌금·추징 포함)을 구형했다는 절차적 사실과, 1심 무죄 판단 및 검찰의 항소심 주장 내용을 함께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검찰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이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지적하고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강조하는 프레임을 비교적 비중 있게 소개하면서, 사건을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목적의 주가 고정 시도’로 규정해 설명한다.

    檢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에 2심서 징역 15년 구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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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SM 주가조작' 김범수 2심서 징역 15년 구형…11월20일 선고(종합)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檢,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11월20일 선고(종합) (새 창에서 열림)
  3. 조선일보檢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에 2심서 징역 15년 구형 (새 창에서 열림)
  4. 파이낸셜뉴스'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 징역 15년 구형...11월 20일 선고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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