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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구 미문화원 폭파' 고문 피해자에 국가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은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관련자들이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됐을 개연성이 증명되면 국가배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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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 한겨레
- SBS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대법원이 대구 미문화원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였을 고도의 개연성이 입증되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추가 배상의 길이 열렸다는 점을 핵심으로 전한다(사실). 특히 1·2심의 배상책임 부정과 달리 대법원이 고문 진술 배제 시 증거 부족, 형사보상 판단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재심 확정일로 본 법리를 강조하며 과거사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힌 판결로 프레이밍한다(논조/관점).
한겨레
한겨레는 대법원이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관련 가혹수사 피해자·유가족의 국가배상 청구를 소멸시효 및 ‘면소는 무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제한했던 원심을 뒤집고, 면소 부분까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논조는 진화위 조사로 확인된 가혹수사와 재심 결과를 근거로 피해 구제의 길이 넓어졌다는 점, 그리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재심 확정 시점으로 본 대법원 판단을 강조하는 피해자 권리구제 프레이밍이다(관점).
출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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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대법 "'대구 미문화원 폭파' 고문 피해자에 국가 배상책임 인정"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재심 '면소'된 대구 美문화원 사건 피해자들…대법서 배상 길 열려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43년만에'...대구 미 문화원 피해자 국가 추가 배상 길 열려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대법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재심 면소도 국가배상 인정해야” 파기환송 (새 창에서 열림)
- SBS대법 "'대구 미 문화원 폭파' 고문 피해자에 국가 배상책임 인정"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재심서 ‘면소’ 받은 과거사 피해자…대법 “국가배상 책임 인정 가능”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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