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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매관매직' 항소심 징역 5년에 대법원 상고
김건희 씨 측이 각종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은 1심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일부 물품 몰수와 244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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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김건희 여사가 ‘매관매직’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절차적 사실과 함께, 1심(징역 7년) 대비 감형 및 일부 혐의(바쉐론 시계·세한도 복제품) 무죄 전환, 다른 고가 수수 혐의 유죄 유지 등 판결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는 항소심이 무죄로 본 판단 근거(대가성 인식 입증 부족)를 소개하는 한편, 특검이 ‘국민이 수긍할지 아쉽다’며 상고 의사를 밝힌 반응도 함께 실어 쟁점을 ‘무죄 판단의 수긍 가능성’과 ‘대법원에서의 다툼’으로 프레이밍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김건희 여사가 ‘매관매직’(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하루 만에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는 절차적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2심 재판부의 표현을 인용해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사적 거래’로 전락시켜 국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하며 비판적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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