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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에 딸 문다혜씨 증인 채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언급된 핵심 당사자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고, 해당 재판은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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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는 재판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딸 문다혜씨를 ‘공소장 핵심 당사자’로 보고 직권 증인 채택했으며, 재판이 내년 1월 말께 2주가량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라는 절차적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검찰이 제기한 공모·채용 대가 뇌물이라는 기소 요지를 함께 제시하되, 국민참여재판의 물리적 한계로 증인 수가 대폭 축소되는 등 재판 운영과 일정 조율의 맥락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이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딸 문다혜씨 등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절차적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공판준비기일 내용, 재판부의 증인 채택 사유(핵심 당사자 출석 필요), 급여·주거비가 ‘뇌물’인지 여부를 가를 쟁점(정상 근무 여부 확인)과 검찰의 공모·경제적 이익 주장 등을 정리한다. 논조/관점은 재판부·검찰의 문제 제기와 ‘뇌물 성립 여부’ 판단 포인트를 부각하며 사건을 법적 쟁점과 절차 프레임으로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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