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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냉장고에 1년 시신 유기 40대…징역 30년 확정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약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유기하고, 이후 피해자 명의를 사칭해 대출·보험 해지 등으로 금전을 편취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살인·시체유기·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에 대해 1·2심의 징역 30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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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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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 서울신문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동거녀 살해 및 시신 장기 유기, 피해자 사칭과 명의 도용을 통한 금전 편취 등 범행 경위와 함께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한 절차적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논조는 1·2심 및 대법원의 판단을 인용해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과 생활고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점과 유족에게 추가 상처를 준 행태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약 1년간 유기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는 사법 절차와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보도는 범행의 잔혹성과 사후 은폐(휴대전화로 생존 위장), 시신 유기로 인한 피해자 존엄 훼손을 법원 판단 인용을 통해 강조하며, 공탁이 양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2심·대법원 판단을 부각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약 11개월간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하고, 피해자 행세로 대출·보험 해지 등을 통해 금전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한 과정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한다. 동시에 1·2심과 대법원의 판단을 인용해 시신 유기로 인한 ‘존엄성 훼손’, 피해회복 노력 부재, 유족의 엄벌 탄원 및 형사공탁의 양형 불반영 등을 강조하며 중형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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