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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문재인 前대통령 재판에 딸 다혜씨 증인 채택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옛 사위의 급여·이주비 지급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부가 딸 문다혜씨와 옛 사위 서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은 내년 1월 약 2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집중 심리될 예정이며, 재판부는 총 15명을 증인으로 선정하고 증인 1명당 신문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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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조선일보
  • 동아일보

출처 4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딸 다혜씨가 핵심 당사자로서 증인 채택됐고, ‘경제공동체’ 및 사위의 실제 근로 제공 여부가 쟁점이라는 등 재판 진행 상황과 법원의 판단·절차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동시에 검찰은 사위 급여·주거비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는 논리를, 피고인 측은 조현옥 전 수석 무죄 확정 및 직접 개입 증거 부족을 들어 반박하는 등 공방을 병렬적으로 소개한다. 전반적으로 특정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법원이 예단 방지를 위해 공소장 문구 수정까지 요구한 점 등을 포함해 ‘쟁점 정리와 절차적 공정성’ 프레임으로 중립적으로 보도한다.

    '뇌물 혐의' 문재인 前대통령 재판에 딸 다혜씨 증인 채택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진행 일정과 증인 채택 등 재판 절차 중심의 스트레이트 기사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딸 다혜씨와 옛 사위가 포함된 총 15명 증인 채택, 내년 1월 집중 심리, 신문 시간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전하며, 혐의 내용은 ‘옛 사위 채용을 통한 급여·이주비 약 2억1700만원 수수’ 및 검찰의 뇌물 판단 논리를 요약해 전달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에 딸 다혜씨 증인으로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급여’ 관련 뇌물 혐의 재판이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약 2주간 진행되고, 딸 문다혜씨와 전 사위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재판 절차·일정 변화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도한다. 동시에 검찰이 ‘사위 취업 이후 생활비 지원 중단으로 경제적 이익을 봤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수수액(약 2억1700만원)과 혐의 구성(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이 전 의원 배임·뇌물공여)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사건을 ‘뇌물 수수’ 프레임으로 설명한다.

    ‘뇌물 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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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뇌물 혐의' 문재인 前대통령 재판에 딸 다혜씨 증인 채택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에 딸 다혜씨 증인으로 (새 창에서 열림)
  3. 조선일보문재인 前대통령, 내년 1월 ‘뇌물수수 혐의’ 국민참여재판 (새 창에서 열림)
  4. 동아일보文 前대통령 ‘뇌물’ 혐의,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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