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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의 남친 스토킹하고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선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한 정황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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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뉴시스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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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던 50대가 현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는 재판 결과를 중심으로, 범행 경위(미행·스토킹, 흉기 준비, 공기총 구매 알아봄)와 법원이 든 양형 사유를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 발언을 인용해 범행의 치밀한 계획성과 잔혹성, 유족의 엄벌 탄원 및 피해 회복 노력 부족을 강조하며 ‘죄질이 불량한 중대 범죄’라는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전 연인을 스토킹한 뒤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는 사실관계와 수사·재판 경과(도주 후 체포, 추가 기소, 구형 등)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가검 구매·흉기 제작·야산 실험·공기총 구매 시도 등 사전 준비 정황을 들어 ‘계획범죄’로, 상처와 공격 횟수 등을 근거로 ‘수법이 잔혹’하다는 법원 판단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전 여자친구를 장기간 스토킹한 끝에 현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을 ‘치밀한 계획범죄’로 강조하며, 흉기뿐 아니라 공기총까지 물색한 정황 등 사전 준비와 잔혹성을 부각해 중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한다. 사실관계로는 1년가량의 미행·스토킹,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 징역 30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명령 등을 전하고, 논조로는 죄질 불량·유족의 고통·피해 회복 노력 부족을 근거로 엄벌이 불가피했다는 재판부 판단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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