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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의 남친 스토킹하고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선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한 정황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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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뉴시스
  • 서울신문
  • 경향신문

출처 4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던 50대가 현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는 재판 결과를 중심으로, 범행 경위(미행·스토킹, 흉기 준비, 공기총 구매 알아봄)와 법원이 든 양형 사유를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 발언을 인용해 범행의 치밀한 계획성과 잔혹성, 유족의 엄벌 탄원 및 피해 회복 노력 부족을 강조하며 ‘죄질이 불량한 중대 범죄’라는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전 여친의 남친 스토킹하고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선고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전 연인을 스토킹한 뒤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는 사실관계와 수사·재판 경과(도주 후 체포, 추가 기소, 구형 등)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가검 구매·흉기 제작·야산 실험·공기총 구매 시도 등 사전 준비 정황을 들어 ‘계획범죄’로, 상처와 공격 횟수 등을 근거로 ‘수법이 잔혹’하다는 법원 판단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전 연인 스토킹·남자친구 살해 50대 ‘징역 30년’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전 여자친구를 장기간 스토킹한 끝에 현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을 ‘치밀한 계획범죄’로 강조하며, 흉기뿐 아니라 공기총까지 물색한 정황 등 사전 준비와 잔혹성을 부각해 중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한다. 사실관계로는 1년가량의 미행·스토킹,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 징역 30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명령 등을 전하고, 논조로는 죄질 불량·유족의 고통·피해 회복 노력 부족을 근거로 엄벌이 불가피했다는 재판부 판단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전 여친 1년 스토킹하더니···현 남자친구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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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전 여친의 남친 스토킹하고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선고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공기총까지 알아봐…전 여친 남친 살해 50대 '징역 30년' (새 창에서 열림)
  3. 서울신문전 연인 스토킹·남자친구 살해 50대 ‘징역 30년’ (새 창에서 열림)
  4. 경향신문전 여친 1년 스토킹하더니···현 남자친구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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