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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감형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항소심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구명로비 의혹 관련 일부 허위 발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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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경향신문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국회 위증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징역형이 집행유예로 감형된 재판 결과를 중심으로, 어떤 진술이 위증으로 인정됐는지(이종호 전 대표 관련·쌍룡훈련은 무죄, 휴대전화 비밀번호 발언은 유죄)와 그 판단 근거를 상세히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항소심 판단과 양형 사유(구명로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점,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점 등)를 인용해 균형 있게 전달하며, 논조/관점은 법원의 증거 부족·고의 부재 판단을 강조하는 ‘사법 판단 설명’ 프레이밍에 가깝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국회 위증 혐의 중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 못 한다’는 진술은 2심에서도 위증으로 인정돼 국회의 감시 기능을 저해한 중대 사안으로 재판부가 엄정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구명로비 의혹’ 관련 발언 등 나머지 혐의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혀 형량이 감형됐다는 점을 함께 부각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관련 국회 위증 사건을 항소심 판결 중심으로 전하며,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감형된 결과와 그 법리적 근거를 상세히 소개한다(사실 보도). 특히 항소심이 이종호 전 대표·쌍룡훈련 초청 관련 발언은 객관적 자료 부족과 고의성 부재를 이유로 위증이 아니라고 본 점, 반면 휴대전화 비밀번호 진술만 위증으로 인정하면서도 ‘구명 로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든 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논조/관점).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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