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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회 분량 필로폰 배 속에 넣고 입국…브라질인 운반책 징역 6년
브라질 국적 30대 남성이 라오스에서 건네받은 필로폰 캡슐 약 1kg(100개)을 삼켜 체내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은 해당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압수 물질을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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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경향신문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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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브라질 국적 운반책이 라오스에서 필로폰 캡슐을 받아 삼킨 뒤 여러 국가를 경유해 국내로 밀반입·보관했고,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보도는 압수량(1,086g)과 ‘3만회 투약분’ 등 규모, 이동 경로, 시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범행의 조직적·국제적 성격을 강조한다. 논조는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인용해 마약 수입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불리·유리 정상(전량 압수로 미유통)을 균형 있게 제시하는 법원 판단 전달에 초점을 둔다.
뉴시스
뉴시스는 브라질 국적 남성이 필로폰 1㎏(캡슐 100개)을 삼켜 국내로 밀수입한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의 범죄·사법 기사로 전달하며, 1심에서 징역 6년과 몰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관계를 상세히 정리한다. 동시에 재판부 발언을 인용해 마약 범죄의 은밀성(적발 어려움), 재범 위험, 사회적 폐해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으로 실형 선고의 정당성을 부각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브라질 국적 운반책이 필로폰 1086g(시가 1억 원대)을 캡슐로 삼켜 우회 경로로 입국한 사건을 법원 판결과 수사 결과 중심으로 상세히 전하며, 징역 6년 선고 및 몰수 등 처분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제3국 경유 밀수의 ‘국제 마약조직 전형적 수법’이라는 법원 판단과, 마약 수입 범죄의 사회적 폐해·대량 반입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 양형 논리를 강조하는 한편, 운반책 역할·전량 압수·초범 등 감경 사유도 함께 균형 있게 소개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브라질 국적 운반책이 라오스에서 필로폰 1kg가량을 삼켜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했다가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전하며, 시가·투약 가능 횟수 등 물량 규모와 범행 수법, 전량 압수로 유통이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논조는 재판부 판단을 인용해 마약 수입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상선 지시를 따른 역할’에 그쳤고 필로폰 인식이 불확정적이며 유통되지 않았다는 감경 사유를 함께 부각하는 균형적 프레이밍이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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