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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에 이자율 60%'…원금 두배 가까이 뜯어낸 공무원 송치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이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지인에게 약 4400만원을 빌려주고 연 60% 이자를 적용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7660만원을 받아낸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별도의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뒤 임의로 이자율을 정해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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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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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구청 공무원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넘는 60% 이자를 적용해 원금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받아낸 사건을 경찰 발표 중심으로 사실관계(기간·금액·혐의·송치)를 전달한다. 논조는 이를 ‘서민 심리를 이용한 고금리 불법 대부’로 규정하며, 고물가 장기화 속 유사 범죄에 대한 경찰의 엄정 수사 방침을 함께 강조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대구 구청 공무원이 지인에게 약 4400만원을 빌려주고 연 60% 이자를 적용해 총 7660만원을 받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한 ‘고금리 사채’ 성격과 공무원 신분의 위법성을 부각하며, 경찰의 ‘서민 심리를 이용한 범죄를 엄정 수사’하겠다는 메시지를 인용해 단속·처벌 필요성을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구청 공무원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크게 넘는 연 60% 이자를 받아 원금에 가까운 수준까지 뜯어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뒤 임의로 이자율을 정했다는 점과, 고물가 속 서민 심리를 이용한 범죄라는 경찰 발언을 인용해 ‘서민 대상 고리대’ 프레임과 엄정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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