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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희대, '재제청 요구' 거부…"헌법적 근거·사유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가 요청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요청이 정당화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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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 서울신문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한겨레
  • SBS
  • 경향신문

출처 9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25일 만에 공식 거부했으며, 그 이유로 요청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고 적법 요건(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 부서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힌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번 결정이 청와대·여권 요구를 ‘정면 거부’한 것으로 정치권 반발과 여권의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 가속 가능성을 함께 제시해, 사안을 헌법적 정당성 논쟁과 정치적 파장 프레임으로 묶어 보도한다.

    조희대, 靑 '재제청 요구' 25일만 거부…"헌법적 근거·사유 없다"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문서에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이를 청와대와 사법부 간 ‘정면 반박·정면충돌’로 프레이밍하며, 관례가 깨진 제청 과정과 200일 넘는 후임 공석 등으로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강조한다.

    조희대,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사유 없어"(종합)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전하며, 그 근거로 조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 문서로 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과 재제청 사유·헌법적 근거의 부재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한다. 사실관계는 조 대법원장의 언론 공지 내용(문서 구성, 사유·근거 미기재, 정당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을 중심으로 전달되고, 논조는 재제청 요청이 헌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조 대법원장 측 프레이밍을 따라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속보]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응할 수 없어…구체적 헌법 근거 없어”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속보로 전하며, 그 근거로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힌 점을 핵심으로 제시한다. 사실관계는 ‘재제청 요청’과 ‘거부’ 및 발언 내용에 집중해 전달하고, 논조/관점은 요청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조 대법원장의 헌법적 근거 부재 프레이밍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어"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고 사실관계를 전하면서, 대법원이 그 이유로 문서상 절차(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 부서)와 재제청 요청서에 구체적 사유·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는 설명을 중심에 둔다. 논조/관점에서는 청와대 요청을 ‘사전 협의 없는 서면 제출’ 문제 제기로, 대법원 거부를 ‘헌법적 근거·사유 부재’에 따른 대응으로 프레이밍해 정당성 판단의 기준을 헌법·절차에 맞춘다.

    [속보] 조희대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다”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는 요청으로 보고 거부했다는 점을 중심 사실로 전한다. 동시에 청와대가 ‘실질적 협의 없는 서면 제청’이라는 절차 문제를 들어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을 보류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는 배경을 함께 제시하며, 관례를 깬 서면 제청이 논란을 낳았다는 프레임으로 사건을 구성한다.

    [속보]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靑 요청 헌법적 근거 없어”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는 요청으로 보고 수용을 거부했다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대법원이 요청 문서의 결함(사유·근거 부재)과 헌법 조항(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문서 요건)을 근거로 청와대 요구를 ‘정면 거부’한 것으로 프레이밍하며, 기존 손봉기 후보 제청을 유지하는 입장을 강조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다"...청와대 요구 정면 거부(1보) (새 창에서 열림)

출처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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