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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로 사망사고 시 최대 징역 15년…첫 양형기준 마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해 심의했다. 기준안은 가중·감경 요소가 없을 때 징역 1년 6개월~4년을 권고하고, 재범 등 가중 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집행유예 기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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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조선일보
- 한겨레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해, 사망사고의 경우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한다. 특히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언급하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중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고 반복 시정명령 미이행, 안전예산 삭감, 과도한 공기 설정 등 구체 예시를 제시해 엄정 처벌과 재발방지 유인 구조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산업재해 사망 사건에 대해 사업주 등에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하도록 첫 양형기준을 마련했고, 기본형 하한을 법정형·평균 선고형보다 높게 잡는 등 형량 범위를 구체화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고려해 엄정 처벌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하며, 의무 위반 정도·다수 피해 등 가중 요소와 실효적 재발방지·피해회복 등 감경 요소를 제시해 처벌 강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난 경우 권고 형량(기본 1년 6개월~4년, 가중 시 최대 15년)과 가중·감경 요소를 구체화한 첫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정리한다. 논조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과 ‘예측 가능한 기준’ 요구 속에서 기준이 강화·정교화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복사고·중대한 의무위반은 실형 및 중형 권고, 유족 합의는 형량에 반영하되 압박은 가중 사유라는 프레임으로 설명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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