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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못한다…구술·실기·면접 포함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학원 설립·운영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10월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레벨테스트(필기·구술·실기·면접 등)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토익·토플 등 외부 성적표를 요구하는 우회 평가도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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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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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 대상 학원의 모집·분반용 ‘레벨테스트’가 10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금지되는 평가 유형(필기·구술·실기·면접 등)과 예외(등록 후 관찰·면담, 보호자 동의), 신고 포상 및 과태료 등 제재를 사실 위주로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교육부의 설명과 장관 발언을 인용해 이번 조치를 ‘4세·7세 고시’로 상징되는 극단적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프레이밍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교육부의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10월부터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고, 토익·토플 성적표 요구 같은 우회 방식까지 차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금지 범위를 필기·구술·실기·면접 및 외부 시험 결과 활용까지 구체화하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신고 포상금·예외 허용(등록 후 보호자 동의 하 관찰·면담 진단) 등 집행 장치를 강조한다. 논조는 ‘4세·7세 고시’ 등 극단적 영유아 사교육을 막아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교육부의 정책 취지를 긍정적으로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
SBS
SBS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 대상 학원의 모집·분반 목적 ‘레벨테스트’가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된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금지되는 평가 유형(필기·구술·실기·면접 및 서열화·검증 목적 평가)과 신고 포상금 근거, 위반 시 과태료 신설 등 제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논조는 규제 강화와 집행 장치 마련을 핵심으로 한 정책 안내형 보도이며, 학원 현장이나 이해관계자 반응보다는 정부 조치의 범위와 처벌 기준을 강조합니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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