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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 39차례 이탈하고 수당 챙긴 경찰관…법원 "정직 적법"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야간 당직 근무를 39차례(486시간) 이탈하면서도 약 740만원의 수당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강등을 정직 3개월로 감경했지만, A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부산지법은 절차·과중 징계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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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부산경찰청 소속 팀장 경찰관이 야간 당직을 39차례 이탈해 총 486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수당 약 740만원을 부정 수령했으며, 법원이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기사 논조는 지문·차량 출입 기록,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비위를 확인했고, 당사자의 ‘실제 근무’ 및 ‘증거 수집 위법’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판단을 강조하며 징계의 적법성과 조직 기강·국민 신뢰 훼손 우려를 부각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야간 당직을 39차례 이탈하면서 수당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는 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기사에서는 당사자의 절차 하자·소명 미반영·징계 과중 주장도 함께 소개하지만, 재판부가 증빙 부족과 징계기준 범위 내 처분임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판단을 강조한다. 특히 공무원 의무 위반이 국민 신뢰와 조직 기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법원의 표현을 인용해 징계의 정당성을 부각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야간 당직을 39차례 이탈하면서 수당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이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확인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이탈 횟수·시간, 수당 규모, 징계 및 소청심사 경과와 A씨의 절차·과중징계 주장 및 법원의 기각 판단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이 국민 신뢰와 조직 기강을 해칠 수 있다는 법원 논리를 인용해 징계의 정당성과 비난 가능성을 강조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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