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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여장하고 女화장실 머문 60대男 체포
경기 화성에서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여장을 한 채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머문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불법 촬영 장비나 휴대전화 내 불법 영상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발행 업데이트

취재 범위
- 뉴시스
- SBS
- 서울신문
- 동아일보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술에 취해 여장을 한 60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머물다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을 경찰 발표와 수사 상황 중심의 사실 전달로 보도한다. 불법 촬영 장비 소지 여부와 휴대전화 내 불법 영상물 유무를 확인해 ‘불법 촬영 정황은 없었다’는 점, 그리고 피의자의 ‘충동적 행동’ 진술을 함께 전하며 사건의 성격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리한다.
SBS
SBS는 술에 취해 여장을 한 60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5분간 머문 사건을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범죄 사건으로 전하며, 시민 신고로 검거된 경위를 강조한다. 동시에 당시 화장실에 사람이 없었고 휴대전화에서 영상이 나오지 않았으며 불법촬영 장비 등도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해, 침입 사실은 분명히 하되 추가 성범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덧붙인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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