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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없이 숨진 장남 재산, 웃어른 아닌 부인 상속…헌재 "합헌"

헌법재판소는 ‘호주가 아닌 기혼 장남이 자녀 없이 사망하면 재산은 집안 웃어른(호주)보다 배우자가 우선 상속한다’는 민법 시행 전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사망한 장남의 임야를 두고 방계 후손들이 상속권을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당시 처의 생계 보호 필요성과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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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연합뉴스
  • 경향신문
  • 동아일보

출처 4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자녀 없이 사망한 기혼 장남의 재산을 호주(웃어른)보다 배우자가 우선 상속한다는 민법 시행 전 관습을 헌법재판소가 합헌(재판관 6대3)으로 판단했다는 결정을 중심으로, 사건 경과(국가 상대 토지 반환 소송 패소→헌법소원)와 헌재·대법원의 판단 근거를 사실 위주로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해당 관습을 ‘남편을 잃은 처의 생계 보호’라는 당시 시대상과 상속제도 목적에 비춰 정당화한 헌재 논리를 강조하고, 관습법을 사후 부인할 경우 법적 혼란이 크다는 점을 함께 부각한다.

    자녀 없이 숨진 장남 재산, 웃어른 아닌 부인 상속…헌재 "합헌"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헌재가 ‘호주가 아닌 기혼 장남이 자녀 없이 사망하면 처가 단독 상속한다’는 민법 시행 전 관습법을 6대3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전하며, 사건 경과와 다수·소수 의견의 논리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다수의견이 당시 사회·경제적 여건과 처의 생계보호 필요,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점을 강조하고, 반대의견으로는 관습법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 각하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 제기를 함께 소개한다.

    "호주 아닌 장남 '자녀없이 사망시 아내가 상속' 옛관습법 합헌"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자녀 없는 기혼 장남이 사망한 경우 재산을 호주(집안 웃어른)보다 배우자가 우선 상속한다는 민법 시행 전 관습을 헌재가 합헌으로 판단한 결정을 중심으로, 방계 후손들의 위헌 주장과 패소 경위를 사실관계로 정리해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당시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과 ‘남편을 잃은 처의 생계 보호’라는 상속제도 목적, 그리고 관습을 사후 부인할 때의 법적 혼란 가능성을 들어 헌재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자녀 없이 숨진 장남 재산, 웃어른 아닌 부인 상속…헌재 “합헌”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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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자녀 없이 숨진 장남 재산, 웃어른 아닌 부인 상속…헌재 "합헌"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호주 아닌 장남 '자녀없이 사망시 아내가 상속' 옛관습법 합헌" (새 창에서 열림)
  3. 경향신문헌재 “자식 없이 사망한 장남, 아내가 재산 상속한 옛 관습법 합헌” (새 창에서 열림)
  4. 동아일보“호주 아닌 장남, 자녀없이 사망시… 아내가 상속하는 옛 관습법 합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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