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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軍지휘관들 중형…"특정 세력 위해 군사력 사용"(종합)
법원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을 유죄로 판단하며, 군사력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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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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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고,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및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는 재판 결과와 판단 근거(메모, 지시 전달, 사전 모의 정황 등)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의 표현을 인용해 이 사건을 ‘군의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한 행위’로 규정하며, 특검의 환영과 형량 아쉬움·항소 검토, 시민단체의 형량 비판 등 반응을 함께 배치해 판결의 의미와 후속 쟁점을 강조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지휘부에 대해 법원이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했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정치인 체포조 운영,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장관과의 사전 모의 인정, 그리고 각 피고인별 형량(여인형 18년·이진우 15년 등)과 곽종근의 양심선언이 양형에 반영된 점을 상세히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해당 행위를 위헌·위법한 ‘정치 개입’ 및 ‘내란 실행’으로 규정한 법원 판단과 책임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에 가깝다.
한겨레
한겨레는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된 내란’으로 규정하고, 군 장성들이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채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는 점을 강하게 질책하며 중형을 선고했다고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의지 사전 인지 및 두 달 전부터의 모의 정황(메모 등)을 핵심 근거로 부각하고,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왔다는 대비를 통해 ‘계엄=위헌·위법 지시의 조직적 실행’이라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논조/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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