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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軍지휘관들 중형…"특정 세력 위해 군사력 사용"(종합)

법원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을 유죄로 판단하며, 군사력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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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한겨레
  • 경향신문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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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고,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및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는 재판 결과와 판단 근거(메모, 지시 전달, 사전 모의 정황 등)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의 표현을 인용해 이 사건을 ‘군의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한 행위’로 규정하며, 특검의 환영과 형량 아쉬움·항소 검토, 시민단체의 형량 비판 등 반응을 함께 배치해 판결의 의미와 후속 쟁점을 강조한다.

    '계엄 가담' 軍지휘관들 중형…"특정 세력 위해 군사력 사용"(종합)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지휘부에 대해 법원이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했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정치인 체포조 운영,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장관과의 사전 모의 인정, 그리고 각 피고인별 형량(여인형 18년·이진우 15년 등)과 곽종근의 양심선언이 양형에 반영된 점을 상세히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해당 행위를 위헌·위법한 ‘정치 개입’ 및 ‘내란 실행’으로 규정한 법원 판단과 책임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에 가깝다.

    ‘계엄 가담’ 軍지휘부 모두 중형… 여인형 18년·이진우 15년 선고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된 내란’으로 규정하고, 군 장성들이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채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는 점을 강하게 질책하며 중형을 선고했다고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의지 사전 인지 및 두 달 전부터의 모의 정황(메모 등)을 핵심 근거로 부각하고,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왔다는 대비를 통해 ‘계엄=위헌·위법 지시의 조직적 실행’이라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논조/관점).

    법원 “군사력을 특정 세력 정치적 이익에 사용”…여인형 등에 중형 선고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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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계엄 가담' 軍지휘관들 중형…"특정 세력 위해 군사력 사용"(종합) (새 창에서 열림)
  2. 한겨레법원 “군사력을 특정 세력 정치적 이익에 사용”…여인형 등에 중형 선고 (새 창에서 열림)
  3. 경향신문여인형 징역 18년…계엄군 지휘부 ‘중형’ (새 창에서 열림)
  4. 서울신문‘계엄 가담’ 軍지휘부 중형… 여인형 18년·이진우 15년 선고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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