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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폭동, 이태원 참사 연출극'…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검거

부산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과 이태원 참사 등을 왜곡한 허위 내용을 생성형 AI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20대 유튜버를 전기통신기본법·5·18민주화운동법·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들이 누적 약 120만 회 조회됐고, 범죄수익 약 2억5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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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 동아일보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5·18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허위 주장 영상을 올린 20대 유튜버를 경찰이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까지 했다는 수사·사법 처리 경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해당 콘텐츠를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조회수·수익을 노린 행위를 사회적 혼란과 피해자·유족 모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프레이밍하고, 경찰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 입장을 강조한다.

    '5·18 폭동, 이태원 참사 연출극'…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검거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5·18과 이태원 참사, 세월호 관련 허위정보를 유포한 20대 유튜버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사법 처리 경과(조회수, 수익, 추징보전 등)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해당 콘텐츠를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며,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이 수익화되고 사회적 혼란과 피해자·유족에 대한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경찰의 문제의식을 인용해 공익·질서 관점에서 경각심을 강조한다.

    "5·18은 북한군 폭동" 허위 영상 올려 2억원 챙긴 20대 유튜버 송치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생성형 AI로 5·18과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영상을 제작·게시한 20대 유튜버가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범죄수익 약 2억5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이 인용됐다는 수사·사법 절차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논조는 해당 콘텐츠를 ‘허위사실 유포’이자 조회수·수익 목적의 악의적 행위로 규정하며, 희생자·유족 명예훼손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찰 입장을 인용해 엄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다.

    “5·18은 북한군 폭동” AI로 허위 영상 올린 유튜버…2억5000만원 추징보전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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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5·18 폭동, 이태원 참사 연출극'…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검거 (새 창에서 열림)
  2. 파이낸셜뉴스"5·18은 북한군 폭동" 허위 영상 올려 2억원 챙긴 20대 유튜버 송치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5·18은 북한군 폭동” AI로 허위 영상 올린 유튜버…2억5000만원 추징보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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