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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왜곡·직무관련 뇌물 파면·해임 원칙…정보유출도 중징계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법왜곡 행위와 수사·단속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 원칙적으로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영장 발부 여부 등 중요 수사·단속 정보의 누설·유출에 대해서도 징계 기준을 강화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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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조선일보
- 파이낸셜뉴스
- SBS
- 한겨레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법왜곡,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중요 수사정보 유출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는 기준을 강화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수사의 공정성과 경찰 신뢰 훼손을 ‘중대 비위’로 규정하고 단호 대응을 강조하는 경찰청의 설명과 입장을 비중 있게 담아, 제도 정비를 통한 신뢰 회복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경찰청이 법왜곡, 수사·단속 관련 금품·향응 수수, 중요 수사정보 누설·유출 등 ‘중대 수사비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파면·해임(배제징계)하겠다는 징계기준 강화 내용을 국가경찰위원회 의결 및 관련 법 조항·통계와 함께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개정안의 골자와 법왜곡죄 신설·시행, 접수 건수 및 경찰 관련 비중 등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수사의 공정성과 경찰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책임성 강화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경찰청이 법왜곡, 수사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중요 수사정보 유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해임·파면 등 ‘배제 징계’를 적용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이러한 비위를 ‘수사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며, 경찰이 공정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경찰청이 법왜곡, 수사 관련 금품·향응 수수, 중요 수사정보 유출을 ‘중대한 수사직무 비위’로 규정하고 해임·파면 등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는 징계기준 강화 방침을 확정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이러한 엄단 조치가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지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경찰의 설명을 강조하는 방향이다.
SBS
SBS는 경찰청이 법왜곡,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중요 수사·단속정보 유출을 중대 비위로 보고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합니다. 논조는 수사의 공정성과 경찰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파면·해임 원칙’ 등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경찰청의 설명과 입장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입니다.
출처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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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경찰청 “법왜곡·직무관련 뇌물수수 파면·해임 원칙”…정보유출도 중징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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